KT 건물 등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KT에스테이트 직원이 임차인에게 금품을 받고 각종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
지난 2014년부터 부산에 있는 KT 건물 일부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던 전 모 씨는 YTN 취재진과 만나 KT에스테이트 직원들과 건물 관리자 등이 수시로 찾아와 손님과 다투는 등 영업에 방해를 일삼아 이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수개월 동안 매달 수십만 원의 현금을 건냈다고 밝혔습니다.
하지만 괴롭힘이 이어지자 참다못한 전 씨는 KT 본사에 신고했고, 이후 금품을 받은 직원들은 전 씨 차량을 미행해 집에 찾아와 선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해당 직원들은 전 씨의 선처를 통해 해임에서 정직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 됐지만, 다른 관리인 등이 매장을 찾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KT 건물 공사를 하면서 임차인 카페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이에 대해 KT에스테이트 측은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며, 공사 중 임차인의 전기를 끌어다 쓴 사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.
KT에스테이트는 그러나 카페 손님과의 잦은 다툼 등 영업방해는 사실과 다르며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김현우 [hmwy12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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